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기술평가 전문인력) 채용공고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학위취득, 자격취득 및 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 시작일)
기술평가 전문인력 (바이오·전자 정보통신) 2명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 하는 자>
  • 자연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 「교육부 대학알리미/게시판/자료실/2026년 상반기 기준 학부/과(전공)리스트」內 표준 대계열 기준으로 본인의 학교 및 전공명 조회 시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의학계열 중 하나에 해당
  • 변리사, 기술사, 기술신용평가사 1급 中 1개 이상 자격소지자
  • 연구소** 근무경력 3년 이상 연구원
** 연구소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기업부설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확인가능)
  3. 대학부설연구소 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자연계열 연구소에 한함)
  • 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 경력만 인정
  • TCB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에서 기술평가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TCB평가기관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1. TCB평가를 위한 적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아 TCB평가를 업으로 하는 자
  2. 금융위원회의 기술신용대출 정착로드맵에 따라 기술평가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TCB평가를 수행하는 은행

**** 기술평가기관 : 「기술이전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직무설명서 참조

근무조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전문계약직) 담당업무 기술신용평가 및 기술자문
계약기간 1년* 직 위 과장 또는 차장**
급여수준 개별 협의하여 결정 근무지역 서울(본점)
  * 은행내부 사정 및 성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유관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입행 시 직위 부여 예정

기본요건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2026. 6. 30.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확정(6월 예정) 후 전일 근무 가능한 자*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의 사유로 입행 유예 불가
  • 당행 인사규정 「채용의 제한」 대상자 등(“유의사항” 참조)이 아닌 자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6배수 이내 선발
단 계 내 용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4. 17.(금) ~ ’26. 5. 4.(월) 10: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ibk.incruit.com)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일자 : ’26. 5월 중순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전문성 업무경력 발전가능성 지원동기 계
배 점 30 30 20 20 10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6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5월 하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자 : ‘26. 6월 초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전형 前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예정 → 미완료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직무전문성 직무이해도 조직적합도 입행의지·열정 계
배 점 30 30 20 20 10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6. 6월 하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 은행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동점자 처리기준

단 계 우선순위
서류전형 ①취업지원대상자→②전문성→③업무경력→④발전가능성→⑤지원동기 고득점 順
면접전형 ①취업지원대상자→②직무전문성→③직무이해도→④조직적합도→⑤입행의지·열정 고득점 順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참여 전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면접전형 전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학교 등을 반드시 가린 후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단,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 (예시 : 생월일)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확연히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 자격증 등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 분 제출 시기
  • 박사학위 졸업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상·벌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무내용 등 자격요건 증빙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용증명서(별첨1, 발급기관 날인 필수)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 포함)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면접전형
참여 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박사학위 졸업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또는 등록증)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상·벌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무내용 등 자격요건 증빙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용증명서(별첨1, 발급기관 날인 필수)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 포함) 원본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각 1부
  •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내역 포함) 원본 1부
  • 과거 소득 증빙자료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인터넷 사이트) 발급분에 한함

유의사항

  • (서류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제출한 서류일체는 입행 前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recruit@ibk.co.kr)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 (피해자구제)
    1. 최종합격예정 인원의 1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 발생 시 해당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음
      • 단, 각 채용단계별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2.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으로 인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합격·채용취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 입행지원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연수에 불참하는 경우
    2. 입행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등)
    3. 신체검사 결과 근무가 불가능한 정도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되었거나 허위·위조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당행 내규 상 “채용의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前職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기타사항

- 당행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무설명서 사용증명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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